귀환어부 15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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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춘천】21일 춘천지법형사항소합의부 재판장 함만춘부장판사는 납북귀환 어부 정상근씨 (41·속초시교동)등 15명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반공법 제6조1항 탈출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유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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