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치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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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당은 12일 새해, 예산안의 세입과 관련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의 정치적 절충에 착수했다. 공화당 측에서 백남억정책위의장 김진만원내총무 양순직재경위원장 이만섭재경위원 등이, 신민당 측에서 이재형부총재 고흥문사무총장 김영삼 원내총무 정해영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여야중진회담에서는 신민당이 내놓아 재경위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소득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놓고 협의했다.
이와 같은 여야정치절충은 재경위소위에서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날 상오에 열린 총무회담에서 공화·신민양당이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여야중진희담은 정치절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김진만 양순직(공화) 김영삼 정해영(신민)의원 등으로 대표수를 줄였으며 4명의 대표들은 하오 5시에 다시 모여 회의를 계속했다.
공화당은 신민당이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신민당과의 절충에서 ⓛ소득세법 가운데 갑근세의 면세점을 1만원(현행 8천원)으로 인상하는데는 반대한다. ②갑근세의 누진율을 완화 중간소득층인 2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한 과세액을 줄인다. ③사업소득세의 면세점을 매기 2만원에서 4만원(신민당은 6만원주장)으로 올린다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갑근세누진율완화와 사업소득세 면세점인상으로 생기는 약 30억원의 세수결함은 세출예산안에 계상돼 있는 여비 판공비 등의 일부삭감과 세무사찰 등 행정력강화로 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박정희대통령이 12일 귀경하는 대로 정부·여당연석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에 대한최종 방침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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