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한도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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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69년사업계획부터 적용토록 지시했다.
2일 농림부에의하면 개발공사의 사업한계는 정부위촉사업이외의 원료생산사업은 하지말고 기존공장및 농·수협산하의 농수산시설과의 경합을 피하며 조속한 시일안에 기존공장에 대한실태조사를끝내고 그지원책을강구토록 되어있다.
또한 개발공사의 69연도 사업계획은 68년에 착수한 사업을 완공위주로 집행해야하며 가급적 합작투자등 민간자본유치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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