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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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안기영기자】대검찰청은 1일 상오 6시를 기해 11월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제2차 폭력배 및 치기배 소탕에 나선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31일 전국검사장회의에 앞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 대검 한옥신 검사는 지난 10월28일 극비리에 전국 강력부장 검사와 시·도 수사과장 연석회를 소집, 앞으로는 3개월마다 한번씩 폭력배 소탕을 벌여 검거된 자는 국토건설사업에 취역시키지 않고 모두 구속 기소하거나 즉결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토건설사업에 취역했다가 복귀한·폭력배들이 반성하지 않고 새로운 폭력조직을 재편성하고 있다는 계보를 파악, 검거에 나섰는데 폭력조직의 수괴는 10년 이상·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고 우범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시·도 경찰국 단위의「특별단속반」「경찰서별 특별전문반」을 편성하고 지서·파출소 및 지역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①전과자·조직·상습깡패·치기배 ②신흥깡패 및 기소 중지가 ③기타폭력성 우범자를 모두 뿌리뽑기로 했다.
검찰이 이번 단속기간에서 검거키로 한 폭력배 및 치기배는 모두 21개파 2천7백28명인데 이중 폭력배가 4개파 2천64명이며 치기배는 17개파 6백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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