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동성로3가18 집고당주인 김성태씨는 14일 조윤제박사를 걸어 「원인무효에의한 매매목적물반환」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1일 싯가수천만원짜리인「돈황문고」를 판단착오로 잘못알고 팔았으나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돈황문서」 가 그렇게 값진 보물인줄 모르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1일 조박사에 의해 발견되어 단돈5천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돈황문서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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