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처에 법인회원권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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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최근 부패방지 방안을 논의한 인수위의 한 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회원권 없이 골프를 쳐선 안된다"고 일갈한 것으로 전해져 공직사회 골프의 새로운 준칙이 될 전망이다.

盧당선자는 "회원권 없이 골프를 친다는 것은 바로 향응.접대 골프로 이어져 부패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역으로 회원권을 지닌 공직자라면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집권시 회원권 유무에 관계없이 전 공직자의 골프 금지령을 내려 물밑 반발을 샀었다.

그러나 盧당선자는 박봉의 공무원들이 회원권 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 "각 부처에서 법인 회원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들의 필요에 따라 골프를 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공무원들이 상부에 보고하고 부처가 보유한 회원권을 사용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盧당선자는 "부패도 방지하고 여가로 골프를 즐길 수도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盧당선자는 지난 1월 29일 부산 토론회에선 "대한민국에선 골프를 못치게 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최훈 기자 <cho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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