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 인정 무사고환급도-해상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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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가 해상보험의 국내 부보증가를 위해 무사고 환급제를 실시하며 일정범위 안의 외상보험 거래도 인정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치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 시행키로 결정한 조치들은 ①보험가입자들의 연간보험 사고실적을 고려하여 우수한 가입자에게는 5%선의 무사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환급제를 실시하며 ②보험자금의 사고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자금을 소방시설 확충, 항만시설 및 해난 조사사업 등에 투인토록 하고 ③보험증권의 상품성을 높이도록 보험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 기간 및 조건아래서 외상판매를 허용키로 한 것 등이다.
이밖에 예상 이재률과 실제 손해률을 기준으로 보험요률도 수시로 합리적인 수준까지 인하 조정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한 수출인화물의 부보조건을 규제하기 위해 상공부와 외국규 은행의 협조를 얻어 수출입 특히 수입의 경우 국내부보를 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차관이나 대일청구권자금 사용에 있어서도 경제기획원에 국내부보를 승인조건에 삽입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부와 협의하여 연안해상보험제를 신설하고 일정 톤수 이상의 내항선은 선박검사시에 부보를 조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수출입의 국대부보 추세를 보면 수출입 규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67년의 47·3%가 67년에는 19·3%, 수입은 24·3%가 18·6%로 현저히 둔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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