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중학교입시 제도의 폐지에 따라 중학교의 시설평준화를 위해「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시설과 설비는 서울지구는 오는 69년까지. 기타지역은 70년까지 완비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중학교연도별시설보충규정안」을 마련, 2일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이 규정안은 설립인가시에 미비된 중학의 시설과 설비도 인가후 2년이내에 완비토록 규정하고있다.
학교 설비시설기준령에 의한 주요시설설비는 다음과 같다.
▲교사대지=교사1층면적의 2.5배이상 ▲체육장=9천6백평방미터이상(12학급기준) ▲교사=교실이외에 과학실험실 도서실 양호실 강당등 ▲교구=문교부령이 정하는 도서, 기계, 기구, 표본, 모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