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체 범위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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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차관 업체에 대한 국회 특별국정 감사위원회는 17일 상오 국회 운영 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길재호의원, 간사로 이병옥(공화) 김원만(신민) 두 의원을 선출한 뒤 본격적 감사 활동을 위해 감사 일정과 감사대상업체 선정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감의 대상업체를 광범하게 할 것을 주장하는 야당 측과 일반국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사대상을 좁히려는 공화당 측 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는데 이 문제는 18일 재론키로 했다. 회의는 또 특위의 명칭을 「외자도입 특별감사 특별위원회」로 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했다.
감사기간에 대해서 신민당 측은 특위의 감사 기간을 제1차로 25일까지 하고 일반국정 감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일단 휴회한 뒤 오는 10월10일 휴회중인 본 회의가 속개되면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10월10일부터 10일간 감사활동을 재개키로 제의 할 방침이다.
회의벽두 공화당 측은 사퇴한 구태회의원 후임으로 김성낙 의원을 임명했다고 보고, 특위의 양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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