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한화섬」주식|반수이상 산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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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화신계의 최대기업체인 흥한화학섬유주식회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의 반수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넘겨주게 됐다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백종무부장판사)는 지난달31일 산업은행(대표이정환)이 흥한화섬(대표박흥식)과 주주송대순씨등 8명을 상대로낸 「주식명의개서및 주주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흥한화섬주식 명부에 기재된 박흥식씨명의의 주식을 산은명의로 바꾸고 박씨는 산은의 이주식에대한 주주권을 확인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총주식 3만주중 1만5천10주를 제외한 송씨등 8명의 주주에대한 산은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각하했다.
흥한화섬은 공장자본금 3억원으로 62년5월15일 설립되어 「비스코스」인견사공장을 만들기위해 서독및 미국의 차관을 끌어들였었다.
흥한화섬은 미국에서 63년12월24일 6백86만5천1백60「달러」와 64년11월6일엔 서독에서 2천5백95만1천9백99「마르크」43「페니」를 얻어 66년12월 공장을 준공했었다.
산업은행은 흥한화섬이 차관계약을 할때 대외채무는 한국은행이 지불보증을하고 한은에대한 지급보증은 산은이 책임졌는데 지불보증계약에서 산은에 그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했었다.
한편 흥한화섬측은 이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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