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일부 추가로 회수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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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9)씨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에 대한 국가의 법적 조치에 맞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노재우씨 측은 수원지법 민사 31부(부장판사 이재권) 심리로 열린 ‘오로라씨에스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변론에서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전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다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문제 삼는 (회사) 정관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로라씨에스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노재우씨가 제3자를 내세워 설립한 냉동창고업체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을 위해 이 회사 지분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로라씨에스 측에 전체 지분 중 45.46%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지난달 23일 내렸다. 그러자 노재우씨 측은 회사 주식 수를 100만 주에서 200만 주로 늘리고 이사 수를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검찰은 이 정관이 통과되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추징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노재우씨 측은 이날 정관 변경 중단에 대한 약속을 하며 검찰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 취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재우씨 측이 과거 법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노재우씨 측이 이사 수를 바꾸는 정관을 총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을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포함시켜 주주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5일 오후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로라씨에스의 임시주주총회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수원=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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