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개정선관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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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7일하오「워커힐」「코스모스·라운지」에서 열린 한일각료회담은 박충훈부총리와 삼목일본외상의 개회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박부총리는 우리측대표들을 소개하다 엄민영주일대사가 일어서자 『한국대사인지 일본대사인지 분간하기 힘들때가있다』고 「조크」, 긴장된 장내에 폭소를 자아내 부드럽게했다.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는동안 회의장 앞에는 약60명의 「대일민간청구권자협의회」회원들이 민간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데모」-.
이들은 경찰의 제지로 건의문을 전해달라고 경찰에 맡긴채 곧 해산하긴 했으나 이바람에 회의의 한국측 관계자는 한때긴장.
○…경제담당 무임소장관실은 다양한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명칭과 임기를 통일하기 위해 「정부관리기업체 임원법」을 마련했으나 현재의 임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낙착, 이법의 실효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현재특별법·정관등에 규정된 임원의 명칭과 계선이 「총재-부총재-이사」「이사장-이사」「회장-부회장-이사」「사장-부사장-이사」등 각양각색에 임기도2년에서 4년까지 다양한실정. 임원법은 이같이 다양한것을 임원의 명칭은 「사장-부사장-이사및 감사」의 계선으로하고 임기는 감사만2년으로, 나머지는3년으로 통일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의 임원의 기득권 존중을 위해 경과규정의 내용이 문제가되어 여러차례검토를 거친 끝에 『이법의 시행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라고 표현키로 했다.
○…여야합의의정서 가운데 유일하게 결실을 본 개정선관위법의 핵심조항이 사실상 사문화 되고있는 실정.
개정선관위법은 지역선관위에 상권위원 2명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개정선관위법을 지난5월22일에 공포해놓고도 아직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지않아 이번 보선에 새법적용이 어립게된것.
중앙선관위당국자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고있다』고 해명하고 26일 정부에 「선관위법시행령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보내어 시행령개정을 촉구했는데 이 의견서를 받은 법제처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이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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