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현물출자주식|임의처분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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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행은 시은에 현물출자될 정부주식을 시은이 임의로 처분하지못하도록 법정제지책을 건의할예정이다. 12일한은관계자는 시은이자본금으로 불입받는 정부주식을 즉시 처분할경우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뿐아니라 이들주식이 공매대상주식이며 특정인의 매점현상이 두드러지고있어 경제계의큰관심을 끌고있기때문에 이의 처분은 신중히 처리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은이 증자불입된 정부주식을 임의처분할 경우 이를 막을 아무련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의 규제를위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은증자를 8월말로 매듭지을 방침인데 우선 정부출자분 30억2천6백만원을 전액 정부소유주식으로 12일까지 불입할예정이다.
이들 출자예정주식은 모두 현재 증시를 통해 공매중이거나 공매가끝난▲대한통운(27%)▲대한철광(41%)▲해운공사(48%)▲한국기계(51%)▲인천중공업(47%)▲한전(7·8)주등이다. 시은이 출자받은 주식을 처분할경우 이들기업의 민영화문제는 시은이 그관건을 쥐게되어 경제계의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은행의 주식처분도 정부가 계속 경영권을 쥐게될 한전을 제외하고 경영권의 이미 특정인에게넘어간 인천중공업,대한철광,대한통운등도 시은소유주식비율이 상당히 높아 이들 기업의새로운 주식분포가 예상되고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시은의 소유주식처분에 대해서 관여하지않을 방침으로 있어 과연 시은이 주식처분을 독자적으로 단행할것인지 관심을 모으고있다.
그런데 시은이출자받은이들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격보다 낮아 시은측으로서는 이보다 약간만 주가가 높게 형성될경우 처분해버릴 충분한 명분이 서게되며 당초 시은증자의목적이 운영자산한도의 압박해소를 위한것임을 감안할때 불입즉시 처분해버릴 가능성도있어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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