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찰 일체 중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전남한해지구에 대한 금융 및 조세면의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광주에서 금융기관장및 세무서장희의를 소집, 구체적 실천방안을 협의했다.
황재무장관이 주재한 이 회의는 금융지원책으로 전남도가 요청한 중소기업자금9억4천2백만원의 긴급방출은 ①중소기업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이미 대출한 54개 중소기업에 운영자금2억6천만원, 광주공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재정시설자금1억원은 기업은행이 취급하고 ②기타6백21개 중소기업체에 대한 일반운영자금 3억4천2백만원과 48개 미개발광구에 대한 지원자금2억4천만원 등 모두 5억8천2백만원은 국민은행 등 6개은행에 할당, 자금방출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현지 결재제를 채택키로 하고 금리는 일률적으로 연23%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담보완화를 위해서는 담보물의 감정가격을 최대한 현실화하고 그래도 담보가 부족하거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를 활용, 보증서발급을 현지에서 즉결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전남지방에 방출된 중소기업특별자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연체이자도 감면키로 했다.
한편 한해지구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사찰은 일체 중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고창 부안 등 전북 한해지구에 대해서도 도당국과 협의, 현지에 지점을 갖고 있는 은행에서 전남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