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조사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야당은 22일 서민주택의 건설을촉진하기위해 일률적인 주택자금출처조사는 하지않고 탈세혐의가 뚜렷한 건축물에대해서만 자금원조사를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5백만원이상의 건물에대한 자금원을조사하려던국세청의방침을사실상백지화 시키는것이다.
공화당정책위의장단은 22일상오 이낙선국세청장이참석한 가운데 주택자금출처조사의 하한선을 5백만원으로 하기로한 정부방침을 협의한끝에 ①5백만원 상당의주택 취득이나 신축의 경우 자금출처를 일일이조사하는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②서민주택의 건설과 건축「붐」을 위축시킬뿐아니라 ③자금출처조사로써 늘어나는 세수 2억3천만원은 다른데서 염출할수있다는 점등을고려, 이와같이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68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1천4백35억규모의 내국세징수 전망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이국세청장은『현재의 세수실적으로보아 차질이 없을것』이라고 보고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계속한 5백만원이상 주택자금출처조사는 세수입결손이 없을 것으로예상되는 지금형편으로 무리한 세무사찰은 피하는것이 좋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백남억정책위의장이 말했다. 이날회의는 또 건축물 자금원조사의 대상결정에 신중을 기하기위해 조사결정의 판단을 세무서장선에서 하기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