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주사 돈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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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전염병예방을강화하는방안으로뇌염을제1종법전염병으로정하는등현대전염병예방법을대폭뜯어고치기로했다.이전염병 예방법의개정방안에 따르면 ①보사부장관은 필요할경우 예방약의 구입을위한 국민모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②「백일해」「두창」 「장티푸스」등 제1종 법정전염병외의 전염병 예방주사에대해서는 소정의 접종비를 징수키로했으며 ③각시군은제1종 법정전염병환자수용에 필요한 전염병격리병원격리소를 설치기로 규정했고④결핵은 전염병에서 삭제하되 개인도 진료소를설치 할수있도록하되 전염병신고에대한 벌칙을강화하여 의료요원등이 전염병에대한 허위보고나 신고를하지앉을때는 1년이하의징역에 10만원이하의 벌금을물린다는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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