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수입지역을 한국으로만 제한했던 자유중국이 최근 5만불해당액의 홍삼을 일본에서 수입키로 결정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주중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최근 자유중국 중앙신탁국은 5만불의 외무를 할당, 일본홍삼을 수입키로했는데 이로써 63년3월 홍삼구매지역을 한국에 국한했던 제한조치는 철폐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중국정부의 결정은 일본과의「바터」무역촉진과 관련된 것인데 정부는 7월말의 경제각료회담에서 이를 시정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홍삼수입지역을 한국으로만 제한했던 자유중국이 최근 5만불해당액의 홍삼을 일본에서 수입키로 결정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주중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최근 자유중국 중앙신탁국은 5만불의 외무를 할당, 일본홍삼을 수입키로했는데 이로써 63년3월 홍삼구매지역을 한국에 국한했던 제한조치는 철폐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중국정부의 결정은 일본과의「바터」무역촉진과 관련된 것인데 정부는 7월말의 경제각료회담에서 이를 시정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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