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공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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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소공사를 막론하고 그 시공이 날림으로 된다면 그보다 더한 비양심적인 행동은 없다할 것이다. 더우기 그것이 국비로 시공되는 경우, 또는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나 교양인 경우, 문제는 보다 심각해진다. 인명의 안위와 직결되는 공사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날림공사의 위험이 얼마나 가공한 것인가는 장황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국적 규모에 걸쳐 많은 건설공사가 시공되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지금 건설 「붐」을 타고 있다.
그런데 이 건설 「붐」을 오도케하는 건설업자가 없지 않음을 본다. 그 일례를 들어보자.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서울지방에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 바람에 공사 중이던 「서울교」교각이 도괴되고 복개공사를 막 끝낸 하천이 범람하고 강변2로가 가라앉고 새로 쌓은 여의도 수중제가 파이는 등의 난리를 겪었다. 그 책임과 향후대책은 지금 철저하게 따져지고 또한 수립되고 있는 줄 아나 삽시간에 겪은 그러한 원시적 물난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난리의 대부분의 책임이 시공자의 날림공사에 있었고 감독불충분 등에 있었음이 밝혀졌던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특히 도로나 교량공사의 지구적 성격이나 공익성에 비추어 건설업자들의 맹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전엔 제2한강교의 교각이 물에 씻기어 앙상하게 철근을 드러냈던 일도 있었거니와 그와 같은 엄청난 날림을 예사로 해치운 건설업자들의 비양심적 행위를 우리는 철저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에 그것이 악의없는 실수이었다 한다해도 그 책임은 첩면할 또리가 없을 줄 안다. 하물며 그것이 고의와 부정한 결탁 등에 의한 것이었다 할 때에는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죄악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서울시내에서 고가고속도로를 전설 중에 있으며 경부간에도 고속도로를 건설하느라고 정진하는 중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사들에 있어서도 전기한바와 같은 고의적인 날림성이 개재한다면 실로 증대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행히 경부간 고속도로건설의 경우는 공사현장에 현장감독요원이나 시험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삼원화된 감독기능이나 검사기능이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는 모양이다. 또 이동식 시험실도 설치되고 있어 일일검사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한다.
그래서 날림공사의 가능성은. 비교적 없는 듯하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방식은 널리 모든 건설공사에 형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초적으로는 「시멘트」와 모래의 혼합비율로부터 위로는 기술적 검토에 이르기까지 업자의 양식에만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감독·검사기능의 발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듯하다. 책임을 업자에게만 물려서는 안된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바는 역시 건설 「붐」을 탄 영자들의 비양심적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삽시간의 집중호우로 그 마각이 드러나는 날림공사,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용허할 수가 없다. 건설당국이나 .업자측의 맹성을 촉구하고 그 사회적 책임이 다해져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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