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각부서가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을 태만히하여 지난 6월20일까지 약1억원의 국고손실을 냈음이 밝혀졌다.
법무부가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소송해태상황보고」에 의하면 상소기일 도과·보정명령위반·상소취하간주·상소이유불제출등 소송절차를 게을리하여 패소한 것이 1백72건으로 9천6백8만여원의 국가손실을 가져왔다.
소송해태는 국방부가 1백41건으로 최고이며 그다음은 농림부 14건, 재무부 8건, 내무부등기타부처 9건으로 되어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각부서가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을 태만히하여 지난 6월20일까지 약1억원의 국고손실을 냈음이 밝혀졌다.
법무부가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소송해태상황보고」에 의하면 상소기일 도과·보정명령위반·상소취하간주·상소이유불제출등 소송절차를 게을리하여 패소한 것이 1백72건으로 9천6백8만여원의 국가손실을 가져왔다.
소송해태는 국방부가 1백41건으로 최고이며 그다음은 농림부 14건, 재무부 8건, 내무부등기타부처 9건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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