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6월1일부터 실시하려던 농수산자금 대출금리인하는 연내 시행이 어려워졌으며 산은법 개정안도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7일 황종률 재무부 장관은 역금리시정을 위한 농업금융 이자보전법(가칭)이 제정되지 않는 한 농수산 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연내에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황 장관은 또한 산은법 재고정안이 당초 개정안 중 자본금 증액과 보증한도의 확대 조항안을 그대로 살렸을 뿐 일반금융업무는 취급할 수 없고 한은차입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