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적극 저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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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같은 당국의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 방향에 대해 한국노총(위원장 이제혁)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반해 당국의 처사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5년 전 현행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입법정신에조차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총은 이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경우 극력 이를 저지키로 관계실무자회의를 거쳐 결의하는 한편 현행법의 개정보다 당국은 현행법상의 벌칙을 강화하도록 요망했다.
한편 노동청 당국은 이에 대해 『아직 개정작업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 경제인 관계단체의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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