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일반상업금융업무취급을 포함한 당초의 산은법 개정안을 철회. 일반자금을 개발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해 일반으로부터의 기한부예금과 산은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당좌예금만을 취급하되 일반여신행위는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이 재 개정안을 현재 각의에 계류중인 당초의 개정안과 내주 중에 대치할 방침이다.
일반금융 업무취급 등의 당초 수정방향에서 크게 후퇴한 산은법 재개정안의 골자는 ⓛ지주회사로서의 기능확대(18조) ②중장기개발금융 취급 및 체제강화 ③한은법 및 은행법 적용의 원칙적인 배제(2조·53조) ④대한은 차입의 제한 ⑤재무장관중심의 감독업무 일원화 등을 규정하고있다.
이밖에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이사 9인 감사1인으로 경영진을 개편하는 등의 당초 개정안의 내용은 그대로 살리고있다.
이 재 개정안의 목적은 ①일반자금을 흡수 개발자금으로 전용하고 ②일반산업자금취급에서 개발자금취급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하는 것이며 ③또한 장기자금뿐만 아니라 중기자금도 병행해서 취급하고 ④산은관리 및 대불기업체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점차 지주회사로 이행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일반자금흡수를 위해 저축성예금을 받아들일 경우의 높은 자금 「코스트」와 개발자금대출금리간의 현격한 역 「마진」이 문젯점으로 등장하고있는데 재무부 당국자는 대하금리가 싼 재경자금을 재원으로 한 개발자금 대출금리수입 등에 의해「커버」될 수 있다고 밝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