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하사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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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구] 29일하오2시부터열린신영식하사의공판에서서재경재판장은 군용물절취·폭발물사용·살인및 살인미수죄를 적용,사형(구형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상오 10시에 열린구형 공판에서 하상조검찰관은 신이 과거의 생활을청산하고 재생의 길을 걸으려다 애인 박여인의 배신에 분격,범행을저지른데 대해 동정은 가지만 이사건의 발생으로 군인의 위신이 추락되고 군에 대한 사회인의 불신을낳게했으며 자기의 감정해소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7명이나 죽였고 35명을 중경상 입힌데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논고 했다.
사형선고를받은 신은 시종 얼굴에 비웃음을 띰표정을 지었으며 자기의 범행에 대해 속죄하는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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