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1일상오 됫박의 높이를깎아내어 양을속여 쌀을팔아온 정상원(59·서울영등포동6가16) 김명숙(41·영등포구당상동3가109)등 2명을 계량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은 작년1월부터 법정계량기인 말의 높이를위에서부터 3·35밀리를깎아내어 쌀한말에1홉7작씩적게들게하여 모두1만6천8백여원의 부당이득을취했고, 김여인은 같은방법으로17밀리를깎아내어 지난1월부터 4천3백여원의 부당이득을 보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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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1일상오 됫박의 높이를깎아내어 양을속여 쌀을팔아온 정상원(59·서울영등포동6가16) 김명숙(41·영등포구당상동3가109)등 2명을 계량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은 작년1월부터 법정계량기인 말의 높이를위에서부터 3·35밀리를깎아내어 쌀한말에1홉7작씩적게들게하여 모두1만6천8백여원의 부당이득을취했고, 김여인은 같은방법으로17밀리를깎아내어 지난1월부터 4천3백여원의 부당이득을 보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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