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표」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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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특별 1본부는 6일 하오 서천·보령지구의 당선 무효 소송을 결심, 오는 6월3일 판결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고재호변호사는 개표당시 무더기 표로 간주, 무효판단 되었던 2백98표를 「무더기 표」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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