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4일 서울 홍릉국민교5년 이진규군(11)이 대전소년원에 불법수용 되었다는 사실을 중시, 진상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군을 특별보호수용하라고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