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법으로 조선대인가 무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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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진필식 의무차관은 20일 상오일본동경도 당국의 소위 조선대학교인가 조치 이후 네 번째로 목촌 주한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조선대학교인가 무효화를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밝히고 일본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있기를 촉구했다.
진 차관은 목촌 대사와 만난 뒤 미 농부 동경도지사의 조선대학교인가에 대해 일본정부뿐 아니라 동경도의 사학의회와 지식층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인가 무효화는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문도 상이 외국인학교의 허가권 갖도록 하는「외국인학교법안」을 국회의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목촌 대사가 한국정부에 알려왔다고 진차관이 밝혔다.
외국인 학교 법이 제정되면 제정공포일로부터 2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의장에 의해 인가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문 부상이 이를 재심,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오는 22일깨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총리, 최외무, 문문교, 엄주일대 사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조선대학교인가에 따른 제반정세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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