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낙방4명승소|백5명엔 기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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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8학년도 경기중입시에대한 합격확인및불합격취소청구소송을심리해온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11일상오 1백9명의 낙방학생중 박성기군등4명에대해서는 원고승소판결을, 나머지 1백5명에대해서는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는이유를들어기각했다.
이날재판부는 경기중학의 예능과목13번을 단답이옳은것으로할때정원4백80명중1백58·2점이상을 얻은수험생은 3백89명으로정원에서91명이 부족하고, 1백58점으로「커트·라인」을 재조정할경우에는 정원보다 1백44명이초과되는데동점자가2인이상인경우합격자선정은학교장 재량에속하는사항이라고판시했다. 이날재판부는경기중학이입시선발요강에서동점자가많을경우필답고사성적만으로 우선 순위를정하게돼있기때문에 그중 박성기·김신기·송재호·서명환군등4명만이 필답고사성적에서만동점자보다 1점을더얻어학교장의 재량범위를 벗어나기때문에 승소판결을내린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나머지학생등은동점자선정의기준이경기중학교의교장재량에속하는것이므로소송을 해서얻은 법를상의 이익이 없다고 기각판결한것이다.
경기중학의 정원4백80명중 1백58·2점을「커트·라인」으로 재조정하는 경우 정원보다 91명이 부족하여 지난달30일1차선고 공판에서 승소한 17명을 가산해도 74명이 남는셈이다.
이로써 경기중학교입시소송은 총4백46건에서 21명이 승소하고 11건만 계속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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