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나자면 빨라도 연말에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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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교육위당국자는 문문교장관의 구제발언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않은 현재로서는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급증설이나 정원초과를 할 수 없고 수업일수도 미달될 것이므로 구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경기중·고교장이 고법판결에 불복상고하면 빨라도 금년 말에야 확정판결이 날것이므로 그때 가서 재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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