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실제발효일은 내용알수있는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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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령이 공포된 날짜를 발효일로보느냐? 일반국민에게 내용을 알수있도록 관보를 발행한날을발효일로보느냐?에대한 첫판례가 22일 서울민사지법15부(재판장 최석봉부장판사)에의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일반군민이 법령의 내용을 알수있는 상태를 법령의 실제발효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천군화산면당곡동260 권혁희여인이 국가를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67년3월3일공포된 국가배상법이 실제효력을 발생하는것은 법내용이 서울시 관보보급소에도달인쇄된것이 3윌9일이므로 동법령부칙1조에 따르면 관보가인쇄된 3월9일후 30일이지난4윌9일에 국가배상법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권여인이 작년4원5일하오7시30분쯤 남편 이상호씨가 육군제2사단 통신중대에 근무하면서 내무반장 함병태벙장으로부터 줄을 서는데 떠든다고 매맞아 숨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것에대해 국가가 권씨가족에게 69만6천4백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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