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으로 공판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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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민당소속 조윤형(36)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피고사건에 대한 첫 공판(횟수로는 9회)이 2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212호 법정에서 열려 인정심문까지 마쳤으나 박한상변호인이 법관기피신청을 내어 공판진행이 중단되었다. 법관기피신청을 받은 김상형 판사는 『법관기피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공판진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상오 10시35분에 열린 공판정에는 유진오 신민당 당수, 서범석·유진산·윤제술·김수한·고흥문·박병배·이재형·김영삼의원등 신민당 간부와 여당측으로는 박준규·김자영의원등 2백여명의 여·야당원 들이 모여들어 혼란을 빚어냈다. 공판 중단 선언이 있은 후 유진오 당수가 조윤형 의원과의 면회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자 김판사는 『법정에서 면회를 할 수 없으니 교도관과 상의하여 조용한 곳에서 약 2분 동안 만나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색저고리와 회색바지에 미결수번호 550번을 단 조의원은 당원과 가족친지들에게 둘러싸여 서울지검구치감에 입관됐다.
유당수등 신민당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은 구치감 주위에 서서 면회허가가 나올 것을 기다렸으나 교도소장으로부터『서울지검 구치감은 혼잡하니 서울구치소에 오면 면회를 허가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으나 신민당 간부들은 『시간이 없다』고 구치감에서의 면회를 거듭 요청했다.
상오11쯤 서울지검 구치감에서 조피고인과의 면회를 기다리던 신민당의 유당수와 유진산의원은 『판사가 몇살이냐』 『판사가 내가 있는 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니 감정재판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등의 귓속말을 주고받다가 돌아갔다.
이날 조의원의 어머니 노여사는 『면회 못하는 내 심정을 이해해달라』는 쪽지를 조의원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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