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대리점주 매출 추락에 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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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목숨을 끊은 이모(44)씨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유서를 받은 다른 대리점주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인천시 부평동에서 대리점을 경영했던 이씨는 자살 하루 전인 13일 수원·일산·인천의 동료 대리점주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유서를 보냈다. [중앙일보 5월 15일자 14면]

 경찰은 대리점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배상면주가와 대리점 간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씨의 대리점 운영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2003년 권리금 5000만원으로 주류대리점을 시작한 이씨는 초기에는 월 매출이 최고 7200만원에 달해 인천시 서구에 또 하나의 대리점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약주 시장의 쇠퇴 등으로 월 매출이 1200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면주가 측은 “밀어내기를 조직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08년 물건값을 미리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는 선입금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 밀어내기를 없앴다”며 “나름대로 시스템을 개선했는데 이런 일이 터져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2010년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이씨의 요청으로 6000만원어치 제품을 한꺼번에 내줬다”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배상면주가 대리점을 시작한 이씨는 선입금 방식으로 물품 대금 지불 방식이 바뀌기 전 6000만원의 빚이 있었다. 하지만 제품을 한꺼번에 받아가면서 1억2000여만원으로 늘게 됐다는 것이다. 배상면주가 측은 이씨가 회사에 진 빚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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