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항소심도 2년 6월 징역구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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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강병규(41)가 항소심(2심)에서도 2년 6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강병규는 배우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를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하고 2009년 드라마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고가의 시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에게 빌린 3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병규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강병규는 “애초에 검찰은 고소인과 저를 각각 선과 악으로 잣대를 댔다. 반대편에 있는 나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길 무의미하지만 기대해본다”라며 “단순히 억울해서 항소를 한 게 아니다. 할말이 많지만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올 2월 강병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추가 기소 건과 관련해 고가의 시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에게 3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를 인정받아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강병규에 대한 최종 공판은 6월 2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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