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천군내무과장 남피고8월형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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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27일하오 6·8선거때 경북영천군 내무과장 남영재(4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8월을 확정시켰다.
남피구인은 6·8선거때 공화당공천 이원우씨(현10·5구속)를 위해 선거운동을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으로 기소, 원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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