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행협발효 한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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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자는 관념의 소산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의 관념과 입장에 따라 그 뜻을 각기 달리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영어단어는 그 뜻이 광범위하여 그러한 경우가 많다. 한·미형법형사재판권 조항이 발효된지 만1년 동안 그운영에 있어 별다른 일이 없었으나 한가지 그 조문해석에 있어 한·미간에 서로 다른 견해차이를 보이고 지금까지 미해결된 것이 있다. 즉「커스터디」(Custody) 의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당국에서는 이를 구속으로보는 반면 미국당국에서는 이를 금족(영외출입금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군당국에서는 지번 난「콕스」 하사의 방화등 사건에 있어 동인은기히 미군당국에서 금족되어 있으므로 다시구속될수없다고 주장하였고 「로크」중위의 밀수사건에 있어서는 한국당국이 동인을 구속하였으나 미군당국은 그신병인도요청을 하여 인도받은후 즉시 금족장태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근본원인은 무엇보다도 영어의 다의적 해석에 있다. 영어의한단어에 엉뚱하게 다른뜻이 포함된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커스터디」만 하더라도 그 본래의 뜻은 보호·보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협규정의 「커스터디」를 극단적인경우 그와같은 보호·보관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행협은 국가간의 법규범이며 「커스터디」가 그러한 법규정의 하나가 된 이상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일정한 시설에 감금하는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를 없애는데 있다. 그러나 금족은그것이 영외출입금지만을 의미하는 한 증거인멸의 염려는 그대로 남아있고 더우기 미군당국이 모든 미군범인을 한국당국이 구속하기 전에 미리 항상 금족조치만 하여 버리고만다면 한국당국의 구속권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행협의 근본취의는 미군범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에 있고 공정한 심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사가선행되어야한다 .
이에 미군당국은 일방적으로 조문용어의 한가지뜻에 집착하고 자기나라군인의 인권보호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미군범죄에대하여 올바른 수사와 공정한 심판을 그릇되게하여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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