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도 허가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급및2급국도연변 5백미터이내지역의 건물은 앞으로 모두 건축허가를 받게됐다.
2일하오 국무회의를 통과한「건축법시행령중개정안」은 종래시·읍등 도시지역에만 해당되던 건축허가를 1, 2급국도연변에까지 대폭 확대했다.
새로운 건축법시행령은 이밖에도 ①2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때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②상업지역으로 폭15미터이상의 도로옆에 건물을 세울때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며 ③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방화, 풍치, 재개발지구의 건축물은 최소3백30평방미터, 주거·상업지역등은 90평방미터의 대지를 갖추어야한다고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