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씨 병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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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유태홍수석부장판사는 22일하오 조련계자금 유입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받은 전신민당전국구입후보자 김재화피고인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10만원이다.
김씨는보석기간중서울대학부속병원에 주거가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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