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세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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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과세대상지역은 서울 부산지역을 중점으로 13개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울산·인천·대구 등지는 제외되고있다.
특히 오는 2윌에 착공될 서울∼부산간의 고속도로 양쪽4킬로미터 안의 지역을 과세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정한 13개 부동산투기억제 과세대상지역은 다음과 갈다.
◇서울특별시전역 ▲경기도 ▲의정부시전역 ▲양주군=장흥면 별내면 구리면 ▲광주군=동부면 서부면 중부면 대왕면 ▲시흥군=과천면 서면 안양읍 ▲고양군=신도면 지도면 ▲김포군=고촌면 ▲부천군=오정면 소처면 소사읍
◇부산시전역=경남 ▲동래군=기장면 일광민 철마면 ▲김해군=대동면 대거면 명지면 ▲채산군=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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