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시계획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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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해부터 인구 5만 이상의 도시민들은 재산평가액의 1천 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계획세로서 일률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내무부는 서울과 부산·대구 등 대도시에서 현재 도시계획에 따라 부분적으로 부과되는 도시계획 수익자 부담제도를 전국 규모로 넓혀 도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1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오는 1월1일부터 도시계획세를 징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해당 도시시민의 재산상태를 알기 위해 31일까지 시민의 재산평가액을 내무부에 보고토록 이미 각시·도에 지시했다.
도시계획세가 적용될 대상은 전국32개 도시 1백82만5백43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세가 신설됨으로써 서울의 경우 66·67년도에 포장도로 주변, 복개도로 구변의 시민에게만 부과된 수익자 부남금 제도는 없어지고 전 시민이 일률적인 부담으로 된 재원으로 긴급을 요하는 도시계획사업부터 착수하여 도시전체의 발전을 균형있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세는 67년부터 대구시에서 실시,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내무부는 현재 인구5만 이상으로 잡고있는 도시계획세 제도 실시 지구를 인구2만의 읍까지 실시할 것인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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