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를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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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있는 협의기관에서 노·사간 협의회를 열 때는 감독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노동조합법 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노동행위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방침을 지난 12월 초순 정일권 국무총리 이름으로 모든 현업기관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지시에서 노조의 단체교섭은 때때로 종합적인 정부시책에 차질을 가져오고 제도 면이나 예산 면에서 다른 부처와의 관련성에 많기 때문에 감독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지시되었으나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과 노조법상의 단체교섭권(33조), 사용자는 노동행위를 간섭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한 「부당노동행윈 (노조법39조)』라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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