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선하면 기소 대검 어민들에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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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 오탁근 검사는 28일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작업 중 어로저지선을 넘어 월북했던 어선의 책임자를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관하 검찰에 지시했다.
어로저지선을 넘는 경우 반공법을 적용, 기소하라는 검찰의 지시는 전국차장검사회의 때 시달되었지만 최근 속초·인천 근해에서 일어난 어민납북사건 중에 어선이 어로저지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으므로 월선 명령을 내린 책임자를 반공법으로 기소토록 한 것이다.
대검은 어로저지선을 넘는 어선들은 수산청에서 어로저지선의 표시를 해놓았으므로 월북한다는 점을 알고도 넘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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