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 종료 "신고 안한 회원 피해 없을 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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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가 미신고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안심시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을 기준으로 총 의사면허자 106,659명중 87.6%인 9만3446명이 신고를 마쳤다.

의협은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미신고로 인한 회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유예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현재 미신고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또한 심평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면허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심평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에 더해 면허신고까지 해야하는 3중 절차의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송 대변인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방문해 “향후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 지부를 거쳐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면허신고 및 개설신고에 대체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심평원, 보건소, 면허신고제 일원화)을 복지부가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3중 신고절차 일원화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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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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