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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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천】대구지법 김천지원 강신각판사는 21일 하오 2시 [금릉 버스추락 사고]의 선고공판에서 운전사 이우석(36)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금고5년의 재구형에 이어 이날 이피고인은 선고가 내려지자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마땅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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