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행소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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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21일 상오 15개 주한 일본상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40건 가운데 처음으로 「마찌다」상사에 소각하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마찌다」상사의「오오끼·에이찌」씨는『나는「마찌다」상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천2백5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으나 재판부는『서대문세무서에서 「마찌다」상사의 한국대표가「오오끼·에이찌」씨라고 본 것은 잘못이나「오오끼」씨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주한「마찌다」상사 법안 체에 세금을 부과한것으므로 소송제기의 이유가 없다』고 소 각하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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