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프 임의반출|2천만원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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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인천】인천세관은 지난 11월20일 재고량조사에서 경남·신흥 두 제지회사가 AID자금으로 수입한(9월∼11월) 펄프 2만1천개 중 9월부터 11월30일 사이에 시흥군 안양읍에 있는 자가보세창고에서 2천3백개(싯가1억7천만원 추정)을 세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반출, 1천8백여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세관은 적발한지 1개월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관세는 물론 추징금마저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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