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장난감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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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어린이건강을 위해 지금까지 허가 없이 만들어 팔아온 장난감에 대해 앞으로는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라 허가제도를 적용, 새해부터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 모든 장난감은 ①명칭과 상품명을 기재하고 제조업소 이름과 소재지를 밝혀야하며 ②작업장은 제조실, 포장실, 원료취급실 등으로 구분돼야한다는 등 강력한 기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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