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된 서천·보령의 당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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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천·보령지구의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대법원의 투표함 재검표 결과 당락이 전복되어 신민당의 김옥선씨가 21표의 차로 「10·5구」소속 이원장씨를 리드함으로써 당선자로 확정되었다. 6·8총선 이후 당선무효소송으로 당락이 전복된 첫 케이스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김씨 표가 살아난 것은 거의 쌍가락지표 또는 투표지를 접을 때 이중으로 기표가 찍힌 전사표 등이었다고 하며 이씨의 유효표 중에는 66·84라는 일련번호를 쓴 것, 또는 쌍가락지, 피아노표 등이 발견되었고, 선거위원 도장이 없는 김씨의 표 3백80표는 보류표로 간주되었다. 이 사실을 볼 때 선거관리의 면이 소홀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일련번호는 공개투표를 위한 흔적이 보이고 쌍가락지표, 피아노표 등은 개표과정의 부정을 입증하는 것이다. 선거부정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보성지구와 화성지구를 보더라도 확증이 나 있고, 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시인한 것처럼 전한다.
6·8국회의원 선거가 전면부정이었는가 일부부정이었는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회선거부정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로 밝혀질 것이기에 본란은 판단을 회피하거니와 어쨌든 부정선거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합의의정서는 선거부정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보장입법을 할 것에 합의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특위가 구성단계에 있다. 선거법 개정에 관한 여·야 합의의정서를 보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명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모든 조항을 검토 개정한다』고 하고 투표·개표과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있다.
이번 서천·보령지구의 당락 번복과 가장 밀접한 조항을 보면 개표참관인의 수를 현재의 4인에서 8인으로 증가하고 개표종료후의 투표지·선거록·개표록 등의 보관에 관하여 그 정확과 안전을 기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이것은 개표부정을 막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투표과정에 관한 규정도 대체로 무난하며 선거인명부 작성권의 선거관리위원회 이관·선거운동의 완화 등도 대체로 찬성하는 바이다.
이러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다시는 서천·보령지구와 같은 당선전복이 행해지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 등에 의한 선거사범 및 이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을 활용하면 선거부정특조위의 정치적 판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도 상당한 지구의 당선무효가 행해지지 않을지 모르겠다. 특조위는 선거부정 방지를 위한 조사기구의 역할을 하고 사법부는 선거소송을 맡아 부정선거를 광정하는 방향도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부정선거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재발이 방지되어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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