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선변경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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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무회의는 13일 상오 건설부가 마련한 「서울∼무산간 고속도로건설추진위원회규정안」을 일부수정통과시키고 그 구체적인 수정작업을 소위원회에 맡겼다.
이날 국무회의는 건설추진위규정안을 심의한 결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건설부 안이 헌법규정상 무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키로 했다.
주원 건설부장관은 노선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제3한강교가 완성될 때까지는 현존 동작동도로를 이용, 시내로들어오도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동작동 시발점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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