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에도 35%「지준」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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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통화량산출방식을 바꿈에 따라 새로이 통화량개념에 따라 새로이 통화량개념에 포함된 저축예금의 지준율적용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11월말 현재 약3백10억원에 달하고있는 저축예금 잔고는 지금까지 단기저축성예금으로 취급되어 25%의 지준 율을 적용받고있는데 이것이 요구불예금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35%의 지준율을 적용해야할 문젯점이있다.
한은 당국자는 지준율적용문제는 금통운위의 결의를 받아야 할것이나 아직까지는 단기저축성예금으로 계속 간주하고있으며 신통화량방식은 물가와의 상관수가 가장 높아 정책지표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다고 밝히고 저축예금에 대한 지준율인상은 지금의 시은자금사정으로 보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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