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안 본회의에 우선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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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의 세법 개폐안을 국회재경위가 공화당과 10·5구 소속 의원만으로 일괄부결 시킴으로써 일어난 어·야의 대립은 9일 상오 총무회담에서 신민당이 오는 11일 본회의에 세법안을 직접 상정하면 예산안에 앞서 이를, 처리하기로 어·야간에 양해가 성립, 일단 해소 되었다.
세법안 단독 부결후의 국회 운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어·야 충무회담에서 공화당 측은 야당이 세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예산에 앞서 『신민당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보이코트」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신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9일의 당임 위별 예산안 심의에는 일단 참석키로 공화당이 야당의 세법개정안 처리를 통해 표시하기로 한 「성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타지 하기 위해 이날 하오 3시 총무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때 중단되었던 상위별 예산안 심의는 이날 하오부터 재계되었다.
국회재경위는 8일 밤 신민당이 내놓은 9개 세법 개폐안을 야당의원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화당과 10·5구 소속의원만으로 표결에 붙여 가요없이 부 13요로 모두 부결시켰다. 재경위의 7인 소위는 야당의 세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조정 작업을 이틀째 계속했으나 신민당의 갑종근로소득세 1만원선 인상 주장을 공화당이 끝내 거부, 협상은 결열 되었으며 야당의원은 일제히 재경위에서 퇴장했다.
소위 결렬 후 재경위는 공화당과 50·5 소속의원 13명으로 성원을 이룬 가운데 신민당의 9개 세법안을 기립표결로 모조리 부결 시켰다. 7인 소위에서 신민당은 『68연도 내국세 목표액 1천 2백 80억원 중 70억을 판감하는 선에서 세법개폐의 내용을 조정할 것』을 주장하다 갑근 면세점의 1만원 인상을 최종 양보선으로 제시했으나 공화당 측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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